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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 조건 3년

by 산토끼네 2023. 2. 2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기존 주택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실행 시 기존 주택 처분 기간 3년

2023년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즉, 1 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실행해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새집으로 이사갈 수 없던 분들은 기존 집을 전세 주고 새집으로 이사 가면 되는 것입니다. 

 

1) 처분기한 3년이 아니라 6개월인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닌 6개월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신규주택을 1채 구입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1 주택자가 되었는데,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2) 분양권(조합권, 입주권 포함) 및 상속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 인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 기한이 3년입니다. 또한, 분양권(조합권, 입주권)은 당장 입주가 불가능 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23년 2월 22일자로 배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0222)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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