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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월세계약 중도해지 주요사항

by 산토끼네 2023. 2. 16.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전세나 매매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이 많아졌습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도해지 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계약 중도해지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 시행과 더불어, 대출금리가 6퍼센트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괜히 금융권 전세대출받아서 높은 금리를 매달 내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거죠. 시장은 항상 집주인, 세입자 중 한쪽에게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으니까요. 둘 다 유리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되죠.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통계를 살펴봐도 월세 계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고, 저도 전세 매물을 내놨지만 월세로 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이 먼저 오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한 계약으로 보통 1년이나 2년의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세입자는 집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1.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구하는 경우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정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최소 6개월 에서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화를 한다면 통화기록을 녹음해 놓아야 하고, 녹음이 불가능하다면 통화 후에 같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문자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이해해 주고 수긍하면 원만히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갑자기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갑자기 나가면 공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라고 하거나, 원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정말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 협의를 통해 몇 개월 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실이 나더라도 세입자가 2~3달치 월세를 줬으니, 그 안에 사람을 구해 넣으면 되니까요. 대신 세입자는 살지도 않는 집의 월세 2~3 다리를 줘야 하니 손해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월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내용과 실제 거주하게 된 주택의 상태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
  •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서류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상이함)
  • 사전에 듣지 못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보의 오류가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원인 모를 붕괴 및 악취가 계속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즉시 문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위해 집을 수개월 비워줘야 한다면 정상적인 집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월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중도해지 요구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계약 중도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 집주인 동의 없이 제2자에게 무단 전대 했거나 (이를 '전전세'라고 부릅니다)
  • 집을 심하게 훼손했거나,
  •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부동산 자산 혹은 월세보증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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