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은 사실 법적으로 무조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최신 개정본을 공유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최신 개정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첫 장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미납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 여부와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도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세사기 혹은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 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등 비용 관련 항목이 제1조에 기재됩니다. 제2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기재됩니다. 보통 전세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이하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해당 부동산 입주 전에 필요한 수리 내역과 입주 후 사용, 관리하면서 드는 수리비용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배액배상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배액배상이란,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파기 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개정본 특약사항
이번 전세계약서 양식 개정본에는 제8조에 '갱신요구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 자신 혹은 직계존, 비속이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까지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게 써두었습니다. 즉, 확정일자 받기로 한 당일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순위가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특약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상 전세계약서 양식 최신 개정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계약서로 추천되는 양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본인의 입장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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