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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산토끼네 2023. 2. 28.

최근 깡통전세 및 역전세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아 HUG에서 자주 대신 변제해 준 임대인(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하는 것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에서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정보이다 보니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국토교통부 혹은 HUG 산하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될 여정이며, 법 시행 이후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지만, 해당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도 보증금 미반환 한 이력이 있을 경우 그 또한 공개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인데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미반환 보증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됩니다. 

 

이 역시 바로 공개는 아니고, 해당 공개 대상자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른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증금 반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부분은 즉시 시행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악성임대인 명단공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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