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토지 지분 경매 후기 (2) 내용 증명 보내기

by 산토끼네 2024. 1. 3.

토지 지분 경매를 하고 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됩니다. 내 땅 지분 만큼 내놓으라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전 꼭 해야 할 일

아무리 지분을 일부 경매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상 상대 지분권자와 협의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또, 소송을 걸더라도 상대방과 합의 노력을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상충하여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건다는 내용이 청구 취지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지분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룬 정당한 지분권자 임을 밝히고, 협의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토지 지분 경매의 경우, 낙찰 받은 땅을 처리 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현물을 지분만큼 갈라서 나눠 가지는 것
  2. 내 지분 만큼 상대방이 사가는 것
  3. 상대방 지분 만큼 내가 사오는 것
  4. 내 지분 + 상대방 지분 두개 다 합쳐서 토지를 매도 하고 금액을 지분만큼 나눠 가지는 것

이 4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 하고 싶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저는 토지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지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 증명이 반송 되었습니다. 주소불명 혹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는 경우 해당 사람의 현재 주소를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내용 증명 수신인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만약 수신인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주민등록법 제 29조에 의거 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 29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략)

6.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 6항의 이해관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증명자료

  • 반송된 내용증명 + 판결문 
  • 반송된 내용증명 +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2) 금융회사 등

3) 개인 및 법인

 

 

 

이 중에서 경매 낙찰로 인한 케이스는 위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입니다. 경매 또한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 정본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상대방 지분권자가 사망자 일 때

그런데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사망자로 초본에 기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사망한 고인 이라니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보아하니 상속을 아직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토지 지분 경매 후기에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4.01.15 - [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 토지 지분경매 후기 토지분할신청 분할최소면적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