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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올 수 있을까

by 산토끼네 2023. 11. 27.

전세입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다 받고 이사 나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세계약 중요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세기간 중 이사 나갈 경우

일단 2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입주를 하셨을 겁니다. 2년의 시간이 짧아보이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길기도 하지요. 사람에 따라 가정사 혹은 회사일 때문에 2년의 전세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일 이라는 게 법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전세 기간 만료 전 이사 나가야 할 경우 나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세입자 마음대로 보증금을 100%를 다 받으면서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상의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주인과 전세입자 사이의 협의 사항일 뿐입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 만기가 되어야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기간 전 이사 나가고 싶으면 전세입자가 직접 다음 전세입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 전세기간 다 채우고 이후에 3년차에 이사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 /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최대 4년까지 전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 최초의 전세계약 2년을 다 채우고 만약 3년 차에 이사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때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전세입자가 집주인 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사 나가고 싶은 때로부터 3개월 전에 통지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 입장에서, 본인의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이내 인지 2년 이후 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느 쪽이 되었든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통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통화보다는 문자로 남겨놓아야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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