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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전세계약 중도해지 하는 방법 주의점

by 산토끼네 2024. 1. 4.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존재합니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놓고 거주를 하죠.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하는 2가지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전세계약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 중에 전세계약 해지 해야 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계약 후 입주 전에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해지 하는 경우

전세금을 임차인의 돈으로 다 치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경우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전세대출을 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 알고보니 대출실행이 안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전세계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마침 더 좋은 조건의 전세집을 찾았다면,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걸까요? 

 

반대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결론1 임차인이 중도해지 원할 때 : 계약할 때 지불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약 사항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2 임대인이 중도해지 원할 때 : 계약할 때 지불했던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보통 '배액배상' 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해지가 됩니다. 

 

 

 

 

2. 전세계약 후 거주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 갱신에 대한 연락 혹은 계약 변경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상관없이 2년 더 살 수 있게 되죠. 

 

묵시적 갱신과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때에는 임대료 혹은 보증금을 5% 이내로 협의하에 인상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은 체결한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어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 전세 계약 2년차, 3년차 별로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11.27 - [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 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올 수 있을까

 

전세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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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 주의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 해제를 할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본인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른 전세입자를 찾아서 입주 시켜야 하니까요. 

 

단,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계약연장이 된 상태인데,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하겠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냅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그 때 보증금을 톨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한다고 말해도 집주인이 다음 전세입자를 구할 시간, 혹은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니까요. 

 

 


위 주의점을 꼼꼼히 잘 확인 하셔서,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에 문제없이 전세보증금을 잘 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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