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 경매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취증 발급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최근 2~3년 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가격 또한 덩달아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 4월 현재 가장 저렴한 가격에 토지 구매가 가능한 방법은 경매 혹은 공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2020년~2021년 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저렴합니다.
토지 중에서 만약 대지가 아니라, 지목이 전, 답 혹은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낙찰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용하고 있는 경매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농지를 낙찰 받을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필수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경매입찰에 아주 중요한 요소 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엇인지, 발급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줄여서 농취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농취증은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대지 혹은 주택과는 다르게 농지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지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농취증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는 것이 아주 까다롭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농취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방법
농취증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가 있으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www.gov.kr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2가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농지면적이 세대별 합산 1,0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 농지취득 자격증명 만 제출 (총2일 소요)
- 농지면적이 세대별 합산 1,000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두 개 다 제출 (총 4일 소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농지 600제곱미터를 새로 취득할 예정인데, 기존에 내 세대원이 농지 500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면, 합쳐서 1,1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농취증과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 참조 ※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 2022년 5월 18일부터는 농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보다 작더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취득 심사를 받게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방법>
1) 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낙찰자 명의로 기존 농지 없더라도 세대원 중에 농지 소유하고 있다면 농업인에 체크)
-. 신규 영농 : 세대원 포함 전원이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말, 체험영농 : 낙찰받은 농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법인 등 : 농업법인, 영농법인,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 (일반법인은 농취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도 발급 가능함)
2) 농지 구분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류를 떼어 보고 확인 후 체크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각 해당 부분에 체크하면 되고, 아무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진흥지역 밖에 체크,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에 체크)
3) 취득 목적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 체험영농에 체크하고, 그 이상이면 농업경영에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1/2씩 이기 때문에, 나눴을 때 면적 기준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3.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주의사항
농지를 경매 낙찰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바로 스케쥴 입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와 공매로 낙찰 받을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낙찰 후 약 4일 후에 매각 결정이 납니다. 그 이후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원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면 됩니다. 즉 약 한 달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낙찰 후 1주일 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말이 1주일이지 토 일요일 주말 이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일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농취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4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딱 맞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나의 보증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토지 경매에서 농지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농취증 발급 부분 때문입니다.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경매 낙찰로 인한 수익이 많을 수 있는 것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니까요. 꼭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매 공매 공부는 해두면 주변 지인과 친인척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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