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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토지의 경계 / 토지 분할 / 토지 합병 / 지목 변경

by 산토끼네 2024. 1. 15.

토지 지분경매 물건을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니,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의 경계, 토지 분할 및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토지의 경계 

토지의 경계란, 필지 별로 경계점 간의 직선을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입니다. 

 

지상 경계의 설정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당,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지상경계설정기준

  •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구조물(담장 등)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에 걸리거나 관통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예외에는 경계가 지상건물에 걸릴 수 있다.)

  • 법원의 확정 판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제방, 구거, 철도, 수도용지, 도로, 유지, 학교용지 의 지목으로 토지가 분할 되는 경우
  • 국계법에 의해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

 

 

2. 토지의 분할

 일반적으로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지목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건축물이 있건 없건 제한 면적은 동일 합니다. (아래 토지분할 최소면적 확인 링크 클릭하여 확인)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토지분할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도 포이 됩니다.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 최소면적 확인하기, 클릭

2024.01.15 - [경매 공매, 부동산 정보] - 토지 지분경매 후기 토지분할신청 분할최소면적 확인

 

 

 

3. 토지의 합병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의 땅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토지를 합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2개를 한꺼번에 팔거나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합병은 꼭 신청을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개인 사정 상 꼭 토지 합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합병의 제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 등기가 있는 경우
  •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오늘은 토지 경계, 토지 분할, 토지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분 경매 물건 낙찰 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계속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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