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분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지분 경매를 받아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지분 경매 낙찰받았을 경우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분경매 란
모든 부동산 물건이 주인이 한 명인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공동소유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특정인 일부의 지분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샀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연로한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들이 증여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부채가 생겨서 일부 지분만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지분경매의 장점
지분경매의 첫 번째 장점은 낮은 경쟁률입니다. 요즘은 경매 대중화가 많이 되어서 법정에 실제로 가보면 한 경매 물건에 많게는 20명 이상의 입찰자가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경매 입찰가 또한 계속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일반 급매 물건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지분 경매의 경우 온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바꿔 말하면 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입찰가를 적게 써도 낙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익률입니다. 절대 수익 금액이 아니라 수익 비율입니다. 즉, 지분 경매로 몇천만 원 에서 몇 억 까지 큰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물건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해서 10~20%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의 절대적인 금액은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종잣돈이 적은 사람한테 아주 유리한 방법입니다.
3. 지분경매의 단점
지분경매의 단점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유권이 온전한 물건이 아니고 조각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분경매의 두 번째 단점은 낙찰 후에 다른 지분권자(공동명의 집주인들)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최소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소송을 걸 경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협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지분경매는 다른 지분권자 들이 얼마나 내 지분을 원할지 생각을 미리 하고 경매 입찰해야 합니다.
지분경매의 세 번째 단점은 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더라도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는 내가 써낸 금액 그대로 공유자가 해당 지분 경매물건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따로 있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08.15 - [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 경매 공매 공유자 우선 매수권
경매 공매 물건 중에서도 지분경매의 경우는 종잣돈은 없고 대신 시간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부동산 소액 투자 방법입니다. 지분경매도 몇 개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해당 지분경매 물건이 정리가 되면서 수익구조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분경매 낙찰 이후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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