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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억제권 지역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세 면제 방법

by 산토끼네 2022. 8. 2.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 보통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 주소를 정할 때 과밀 억제권 지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 면허세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산출된 등록면허세 금액이 112,300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 이상인 최소 112,300원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3배 중과가 되어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면허세 3배 중과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구분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전 지역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등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원당동, 당하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마전동, 대곡동, 불로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수석동, 지금동, 가운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과세가 부여되지만 국가산업단지 안에 법인 설립을 하면 중과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용도상 지원시설 혹은 상가로 되어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의 공유 오피스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좋습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외에도 법인인감, 증명서 발급 등에도 비용이 발생하며, 법무사 이용 시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 기장을 맡기면 초기 법인등록 비용은 무료로 해주는 법무사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해 보시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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