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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개정 사항 (2022년 8월 18일 시행)

by 산토끼네 2022. 9. 4.

경매 공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농지법이 최근 다시 개정되어 8월 18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세부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개정

 

오랜만에 온비드공매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위와 같은 공지사항이 있네요. 농지법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기존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가 

기존에는 4일~7일 사이에 해당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2. 농지위원회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1)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취득 시

2) 해당 땅이 소재한 지역 혹은 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자치구 소재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사람 

3) 1필지 농지를 3인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시, 군,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농업 경력 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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