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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해결 방법

by 산토끼네 2022. 8. 23.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둬야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해결 방법 

1) 공인중개사 혹은 임대인 (집주인)에게 사본 요청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3) 집주인에게 재계약 요청

 

 

부동산 계약을 한 지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시 폐업을 하거나 이전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낙찰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혹은 집주인에게 받은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여기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임대차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 및 권리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혹은 집주인에게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재계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등기 순위 혹은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계약을 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대항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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