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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상 농업인의 범위, 자경 의미

by 산토끼네 2023. 3. 2.

노후자금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중에서도 농지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나 기타 농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상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법적인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인 인정 범위

1. 농지법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제2조 제2호 

해당 위 농지법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농업인의 범위에 속합니다. (개정 2008.2.29 / 2009.11.26 / 2013.3.23)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의 1번 항목에 해당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농지에서 경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을 말하지 농지의 소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의미 역시,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자 라는 뜻입니다.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 제3호 나목) 

 

그렇게 때문에 남의 농지를 빌려서 농업활동을 하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이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의 의미는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업용 시설(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가 되면 됩니다.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등
  • 중가축 : 돼지, 양, 염소, 개, 오소리, 사슴, 여우 등
  •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등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등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여기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은 시장 난전에 내다 가져다 파는 것은 안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 축산법에 따라 가축시장을 통해 가축을 구매하는 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 개설 법인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이 4가지 항목을 다 만족할 필요는 없고, 그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보통은 1번 혹은 2번 항목으로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2. 농지법 상 '자경' 의미 

농지법 상 각종 조세감면 시 자경형태와 위탁경형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경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종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인의 그 노동력의 1/2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

2) 위 1항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구, 읍, 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오늘은 농지법 상 농업인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지 투자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40대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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