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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주말 체험 영농 / 영농 여건 불리 농지

by 산토끼네 2023. 3. 2.

부동산 중에 농지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관계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토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오늘은 주말 체험 영농과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말 체험 영농 

앞에서 정부에서 농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3.02 - [경매 공매, 부동산 정보] - 농지법 상 농업인의 범위, 자경 의미

 

만약 본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의 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농업인에 해당하며, 해당 농업인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주말 체험 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농업법인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땅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의 합입니다. 따라서 나와 우리 가족 명의의 땅 전부를 합친 토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멀어도 되고 허가도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농지를 사고 싶을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2.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적혀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농취증 상관없이 아무나 살 수 있고 임대도 줄 수 있으며,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2009.11.28 농지법 개정)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거제도 토지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같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잔자원보호법을 적용받기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 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
  • 집단화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
  •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 농업용수, 농로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혜택 요약 

 

-. 농취증은 필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불필요

-. 농업경영이 아니어도 취득가능, 임대가능

-. 농지전용 시에 허가가 아닌 신고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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