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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by 산토끼네 2022. 9. 7.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물건은 등기권리증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집문서'라고 부르는 공식 문서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동산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란

부동산 등기필증 혹은 더 쉽게는 집문서 라고 부르는 서류가 부동산 등기권리증입니다.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해 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은 증명 서류입니다. 결국,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집문서 세 가지 다 같은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집을 구매하게 되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등기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쓰인 서류뭉치를 받게 됩니다. 맨 앞표지에 등기필 정보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이 스티커가 떼어지면 안 됩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겠지요. 

 

2. 부동산 등기필증 분실 했을 때 재발급 가능 할 까

이렇게 중요한 집문서,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가 있다고 해서 서류상에 소유권자가 아닌데 내 집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방지 목적 때문에 딱 1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 집을 매도 해야 할 때는 집문서 없이 팔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 소유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서류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본인의 엄지손가락 지문만 찍으면 됩니다. 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분실 시 대처방안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잘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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