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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3) 공매 낙찰 후 대출 , 세입자 연락 & 내용증명 발송

by 산토끼네 2022. 2. 9.

다행히도 제2금융권 대출실행으로 낙찰 잔금은 맞추기로 했고, 이제 집 내부를 확인해 봐야 할 타이밍이다. 세입자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입찰을 했으니 큰 리스크를 안고 한 것이다. 잔금 치르기 전이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 방문해보자. 

 

공매 낙찰 후 대출 시 유의점

제일 중요한 점은 입찰 전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대출담당자에게 이 물건 낙찰 시 대출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물론, 낙찰도 안되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성의 없이 대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의치 말고 그냥 10군데 정도 전화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된다. 지점 대출 담당자에 따라서, 부동산 경공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쿨하게 이해하고 가능금액과 예상금리를 알려주기도 한다. 자영업자는 제1금융권에서는 거의 대출이 불가능 하니, 본인 업장 주변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노려보는 게 차라리 낫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포스팅 참조 바란다. 

2022.02.09 - [경공매 정보] - 공매 낙찰 후기 (2) 낙찰 잔금 대출 (경매 공매 차이)

 

세입자 연락처 알아내기

일단 해당 아파트 건물에 갔지만, 건물 1층 입구에 비밀번호를 모르니 들어갈 수가 없는 노릇이다. 왠지 CCTV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죄지은 느낌이 든다. 이래서야 경매로 돈 벌 수 있겠나 싶다. 어쨌든 오늘의 목표는 세입자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간다. 몇 동 몇 호 낙찰받은 사람인데 세입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 물어봤다. 대뜸, 낙찰받은 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물어본다. 싹수가 없는 아주머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가요?'라고 되물었더니, '아뇨 그냥요.'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괜히 주눅 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제 이 집주인이고 이 사람은 입주민과 관계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다. 당당해 지자. 아무튼 세입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럼 내 전화번호를 남겨 둘 테니, 그분에게 전달을 좀 해달라고 했다. "그분 저한테 연락 안 주시면 돈 못 받으실 텐데요."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테니 분명히 전달하리라 생각했다. 세입자가 낙찰 잔금에서 받아갈 보증금이 일부 있어서 다행이었다.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옴

세입자로부터 며칠 뒤 문자가 왔다. 아무래도 전화는 좀 껄끄럽겠지. 하지만 전화가 왔더라도 모든 내용은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놓는 것이 좋다. 전화도 녹음을 하고 문자도 보내 놔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도 공손히 문자를 보내며, 집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돌리거나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문자로는 안될 것 같아서, 통화를 시도했다. 중년의 아주머니 셨다. 내용증명 보낼 준비를 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다

세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월 며칠까지 낙찰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이 집의 명의는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잔금 이후에도 이사 나가지 않으면, 이후로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집에서 나가면서 보증금을 일부 받으시려면, 제가 드리는 명도 확인서를 들고 자산관리공사에 가셔야 한다. 명도 확인서는 이사 가시는 날에 집안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집 상태 확인 후 직접 전달해 드리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과 명도 확인서의 효과

내용증명이 도달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바로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자기도 사정이 있는데 당장 한 달 안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그 안에 급하게 애들 살 원룸이라도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 원룸 보증금이라도 필요하니 미리 명도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다. 본인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내 입장이면 주겠는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사 나가고 집을 저에게 명도를 안 하셨는데, 했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그거 사문서 위조다. 거기다 뭘 믿고 내가 그걸 써주냐. 서류받아놓고 못 다간다고 버티시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다. 그럼 한두 달만 연장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가능하다, 대신 저에게 월세 내시면 된다. 그렇지만 다시 재계약은 안된다. 나도 신혼부부다. 나도 돈 없어서 공매로 겨우 신혼집 얻은 거다. 우리도 이 집 들어가서 살려고 받은 거다.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낙찰 후 절차 또한 쉽지만은 않았다. 당시에는 많이 예민했고 무섭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별것 아니었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해당 건을 마무리를 했는지 공유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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