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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주 요건 및 양도세 정리

by 산토끼네 2023. 1. 18.

정부의 부동산 완화책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된 곳이 많습니다. 내가 조정대상지역 일 때 산 아파트 매도 시에 양도세 및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규제책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복잡하네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취득 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거의 읍, 면, 리 군지역 제외하고 전국의 웬만한 시내 중심부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구구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자료를 보시고 본인 아파트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조정대상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및_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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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020년 12월 18일 공고 이후, 2021년 8월 30일 에는 추가로 경기도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정 동 제외) 해당 공고는 아래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830_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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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2022년 6월 2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1월 8일, 2022년 12월 30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 공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는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 풀어준 것이죠. 

 

 

매도 시 실거주요건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사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요건이 있었습니다. 집을 사면 무조건 본인이 그 집에서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실거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걸 까요. 

 

결론 :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필요한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실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일 때 집을 산 경우에는, 비록 23년 1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 위와 같이 실거주 요건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음엔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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