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20~30대 분들이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전자계약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실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란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면, 중개사무소에 다들 모여서 대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자 계약은 부동산 중개소에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우선, 제일 좋은 점은 직접 중개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평일에 회사에 가야 하거나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방문해야 하는데, 서로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장점은 도장이나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수기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실 시 내 계약금 혹은 전세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는 거죠.
세 번째,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대출금리 인하와 등기수수료 할인입니다. 대출우대금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고금리 대출금리 때문에 월상환금액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는 전자계약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p :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0.2% p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 p
또한 등기 수수료 할인 3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역시 보통 현금입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계약을 실행할 경우 카드 무이자할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단점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나이가 가장 큽니다. 인터넷 어플 사용에 익숙한 20대 30대면 문제없지만, 60대 70대 분들이 계약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옆에서 어플 설치부터 공인인증서 설정까지 다 도와드려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입장에선 종이에 도장 꽝꽝 찍고 30분이면 끝날 계약을 2시간 동안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종이계약서가 현업에서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직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버퍼링도 많이 걸려서 매도인 매수인 전자서명 하는데 계속 버퍼링 걸려서 했던 거 또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단점은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계약 당사자 얼굴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말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계약 파기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서 상,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서 얼굴 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계약은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그때 신뢰 및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 성사되니까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 혹은 수십억 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계약인데, 아직까지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20~30대가 나이가 들어 50~60대가 되는 20년 후쯤에는 아마도 전자계약이 보편화되어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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