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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양도세 (23년 1월 최신)

by 산토끼네 2023. 1. 18.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실거주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하고 양도세를 감안해야 하니까요. 오늘은 1 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조정대상 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만약 본인이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부과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래에서 어떤 경우인지를 보고 확인해보십시오.

 

 

1. 이전 주택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1채 샀습니다. 그런데 이후 2번째 집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사게 되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 때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 현재 아직 한 채도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첫 번째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이전 주택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내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면서, 취득세가 싸지는 바람에 눈여겨보고 있던 집을 한채 더 샀습니다. 즉, 조정지역 1채 + 비조정지역 1채, 이렇게 2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일 때 샀던 집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원래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중과 20%, 3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중과 30% 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았고요. 

 

단, 현재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에 한해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경기를 봤을 때는 아마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더 늘릴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8 - [경매 공매, 부동산 정보] -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주 요건 및 양도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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