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실거주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하고 양도세를 감안해야 하니까요. 오늘은 1 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조정대상 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만약 본인이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부과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시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래에서 어떤 경우인지를 보고 확인해보십시오.
1. 이전 주택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1채 샀습니다. 그런데 이후 2번째 집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사게 되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 때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 현재 아직 한 채도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첫 번째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이전 주택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내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면서, 취득세가 싸지는 바람에 눈여겨보고 있던 집을 한채 더 샀습니다. 즉, 조정지역 1채 + 비조정지역 1채, 이렇게 2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일 때 샀던 집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원래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중과 20%, 3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중과 30% 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았고요.
단, 현재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에 한해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경기를 봤을 때는 아마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더 늘릴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8 - [경매 공매, 부동산 정보] -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거주 요건 및 양도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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