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형사처벌을 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처벌은 어떻게 되며 공소시효 기간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경우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집주인이 알고 보니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 자세히 보기
2022.07.23 - [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 역전세 조정지역,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해결 방법
부동산 명의 신탁 이란
부동산 명의 신탁은 쉽게 말해 서류상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집을 산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죠.
부동산 명의 신탁 처벌 (형사 처분)
부동산 명의 신탁의 처벌은 부동산 실명제에 의거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만약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 소유주는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장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재 등기하는 과정에서 2차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명의 신탁을 받아서 본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고발 방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한 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물론 고발장에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즉, 명의 신탁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녹취록, 동영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공소 시효
부동산 매매 특히 전세 계약은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계약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 신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공소 시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의 공소시효는 7년, 명의수탁자(명의 빌려준 사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여기서 공소 시효 기산점, 즉 공소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때에 범죄행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초 명의 신탁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2010년에 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2017년에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의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예외 사항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명의 신탁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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