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해서, 서울의 강남 목동이 해제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대전 또한 3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조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항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2)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시장, 도지사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것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한 것이 각각 따로 있음. 다만, 양대 허가지역인 아래 두 지역은 모두 서울시장이 지정한 구역임.
- [삼성 / 청담 / 대치 / 잠실] : 박원순 시장 지정 -> 오세훈 시장 매년 연장
- [목동 / 압구정 / 성수전략 / 여의도] : 오세훈 시장 지정 -> 오세훈 시장 매년 연장
[삼성 / 청담 / 대치 / 잠실]
2020.06.23 박원순 시장 지정 후 오세훈 시장 매년 연장
목적 : 영동대로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 -> 영동대로를 직접 접하고 있는 4개 동이 대상
[목동 / 압구정 / 성수전략 / 여의도]
2021.04.27 오세훈 시장 지정 후 매년 연장
목적 : 재건축 단지 집중된 곳 -> 목동, 압구정, 여의도의 경우 아파트 단지 지역만, 성수동은 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임 (이번 23년 4월에 논란이 되었던 곳은 여기)
사실 재건축은 반포나 잠원이 더 핫해서 목동 거주민들은 억울해함.
목동도 1~14단지 아파트만 허가구역이고, 비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 지정대상 : 집값 오를 것 같은 지역
-. 지정기간 : 5년 이내
통상 장기 대형사업인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국토부장관이 2-3년 단위로 길게 지정하고, 서울시 내에서 부동산억제책으로 지정할 때는 1년 단위로 지정해 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음.
2. 현시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현재 시점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아래 정부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함.
기타 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seoul.go.kr)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곳 규제
1) 매수자 제한
-. 매수자가 무주택자 일 것 (다주택자의 경우 반려)
-. 계약서를 쓴 날짜부터 3개월 이내 잔금까지 쳐야 함
-. 잔금치고 6개월 이내 전입할 것
-. 2년 실거주할 것
즉, 무주택자인 매수자가 계약서를 쓴 날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치고, 9개월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함
2) 매수 시 구비서류
기본 부동산 매수시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함.
-.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 자금조달 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내용 위반 벌금
만약, 위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매수가격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함. (1회성 아님)
-. 해당목적물 방치 : 10%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
-. 전세주는 경우 : 7%
-. 목적변경 : 5%
-. 기타 사유 : 7%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면적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02.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면적 규정 적용
1) 아파트는 대지지분 기준으로 적용됨
2) 대지지분 60제곱미터는 평수로 18평 정도임
3) 따라서 지정권자 재량으로 60제곱미터의 10% 범위 (6제곱미터)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함
4) 당초 18제곱미터(5.4평)로 제한했음 -> 즉, 대지지분 5.4평 넘는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5) 따라서, 대지지분 작은 소형원룸아파트나 빌라는 이 법망을 피해 투자수요가 들어옴
6)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대 제한범위인 60제곱미터의 10%, 즉 대지지분 6제곱미터(1.8평) 이상 주택은 다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 버림
-. 토지거래허가 피하는 방법
1) 토지거래허가를 피해야 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 된다.
2) 두 번째 방법은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사고팔 때,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에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긴 하는데, 사후검증은 본등기 이후에 할 뿐이고, 가등기 상태에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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