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깜깜이 분양 사태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깜깜이 분양'이라는 용어를 듣고 이게 뭔가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깜깜이 분양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깜깜이 분양 이란
아파트 청약에서 미달이 난 것을 미분양이라고 부르고, 완판은 되었지만 당첨자들이 계약금을 넣지 않은 것을 미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소진을 위해 다시 분양시키는 제도가 무순위 청약 제도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는 모두 정상적으로 청약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무순위 청약에서도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시행사(건설사)의 재량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줍줍은 붓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다주택자 인지 등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행하는 방식 또한 시행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깜깜이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깜깜이 분양 방식
1. 선착순
줄 서서 모델하우스 입장해서 선착순 대로 동호수를 고르고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2. 선착순 추첨제
500명 선착순 줄을 세워서 추첨표를 나눠주고 거기서 추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줄서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첨권은 인당 1개만 줍니다. 만약 200명이 줄을 섰고 잔여 물량이 50개 이면, 줄 선 사람 200명 중에서 50명만 추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확률이 1/4 즉 25%입니다. 그렇다면, 추첨권 4개가 있으면 당첨확률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서 있으면 업자들이 추첨권 자체를 돈 주고 삽니다. 지방은 통상 추첨권 하나에 2만원, 서울 경기는 5만 원을 줍니다. 이런 거래를 줄 p라고 합니다. 아예 업자들은 알바를 써서 처음부터 10명씩 줄 세워버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지방 분양권 시장이 열리면 전매제한 기간없이 즉시전매가 가능하고 P가 2천만 원부터 붙기 때문에, 다들 줄 p 주고 서라도 추첨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 초치기
몇 월 며칠 몇 시 선착순 300만 원 입금. 이게 초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빨리 입금해서도 안되고, 정시에 입금을 해도 순위권 밖이면 분양을 못 받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순으로 분양권을 줍니다.
4. 원장거래
이 중에서도 RR 좋은 물건들은 주변 부동산이나 분양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추첨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RR을 구할 수 있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겠죠. 웃돈을 좀 얹어서 사야 하겠지만 불법도 아닙니다. 그냥 건설사(시행사) 입장에서는 굳이 오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거래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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