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꼭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 납부 유무인데요. 이 부분이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납부 유무가 아파트 분양권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조항
모든 분양 계약서에는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을'은 분양받은 사람, '갑'은 건설사 혹은 시행사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사람이든 분양권을 산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진행 된 현장의 경우
하지만 중도금이 1회라도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억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계약금 10% 5천만 원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10%씩 5천만 원씩 여섯 번에 나누어 냅니다. 60%니까 총 3억 원이 됩니다. 이건 내가 돈이 있다면 내 돈으로 내도 되고, 은행에서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내도 됩니다. 이 중도금은 보통 4개월마다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일 년에 3번씩 2년 동안 6번을 내겠죠.
여기까지 내 돈 계약금 10%와 나머지 중도금대출 60%, 즉 총 70%인 3.5억을 납부했습니다. 마지막 잔금 30%에 해당하는 1.5억은 실제로 이사 들어오는 날 내면서 집의 명의를 넘겨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비슷하게 분양가 5억이었던 옆에 다른 아파트들이 4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라, 그럼 내가 나머지 30% 잔금 1.5억을 내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팔려고 하면 4억밖에 못 받게 됩니다. 1억이나 손해 보게 되었네요.
만약,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로 팔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네 5억에 분양받은 집이긴 하지만 마이너스피 1억에 팔아야 4억에 사람들이 사주겠죠.
하지만 간혹, 특이하게 중도금을 납부했더라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해 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초 계약금 10%만 잃고 잔금 안 친 상태로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거나, 중도금 대출받았다면 매수자에게 대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최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천만 원에 분양권을 팔면 4천만 손해 보고 넘기는 거고, 마이너스 6천만 원에 분양권을 팔면, 6천만원 손해 볼 바에야 그냥 건설사에 얘기해서 분양계약 해제 하고 계약금 5천만 원만 손해 보는 것이죠.
결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 취소가 되는 사업장은 최저지지선이 있고, 계약 취소가 안 되는 사업장은 마이너스 1억씩 쭉쭉 빠집니다. 계약 취소 가능여부는 분양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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