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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부동산 정보

경매 공매 사이트 대법원 경매 & 온비드 사이트

by 산토끼네 2021. 12. 27.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매 공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평소 습관적으로 경공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오늘은 무료 이용 가능한 경공매 사이트, 대법원 경매와 온비드 사이트를 소개한다.

 

 

1. 대법원 경매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원래 이름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이다. 검색창에 대법원 경매사이트라고만 쳐도 나온다.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경매정보를 찾기에 가장 좋다. 부동산 물건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과 같은 동산물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집과 자동차를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장점은 모든 정보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므로 물권, 질권 등 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권리분석을 통해 손해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다. 잘못하면 선순위 전세권 등을 떠안아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분석을 1차적으로 해주는 유료 경매사이트가 보통은 굿옥션 이나 지지옥션을 이용한다. 이들 유료사이트에서 해주는 권리분석도 아주 가끔 1년에 한두건 정도 잘못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프로 믿지 말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느 정도는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 온비드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온비드

 

www.onbid.co.kr

경매와는 달리 경매는 다른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이 된다. 경공매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고, 우선 온비드 사이트는 검색창에서 온비드 혹은 온비드 경매를 치면 된다. 공매 또한 경매처럼 정보가 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다 무료 제공이 되고 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권리분석을 통해 사라질 권리와 내가 떠안을 수도 있는 권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 물건에 입찰을 할 것 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기회를 잃게 되고, 알면 아는 만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게 된다.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우선 기본적으로 경매와 공매 둘 다 '집주인이 자동차주인이 돈을 못 내서' 공식적으로 입찰과정을 통해 등기부상의 빚을 강제로 없애고 정상적으로 제3의 인물(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물건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여전히 경공매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해당 이해관계자 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경매 공매는 해당 물건이 매매 거래가 되지 않은 채 죽어 있는 것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하게 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둘 다,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경매 공매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체가 다르다. 경매는 개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혹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돈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고, 법원에서 경매허가가 떨어지면 해당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다. 반면에, 공매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세무서 혹은 지자체이다. 각종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나라에서도 세금 미납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경매라 부르지 않고 '공매'라고 부른다.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경매는 해당 경매기일에 직접 보증금을 들고 지역 법원을 방문해서 수기로 입찰을 해야 하는 반면,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입찰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건의 종류나 양에 있어서 경매물건이 훨씬 더 많고 평일에 법원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만큼 입찰자가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므로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경매와 공매 각각의 절차와 유의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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