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이 306일 남았다. 부동산학개론부터 다시 한번 훑어나가고 있는데, 언제 이걸 다 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300여 일 동안 꾸준히 해서 합격수기를 남길 때까지 해보려고 한다. 지난 시간 토지의 종류에 이어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동산학 개론>
1. 주택의 종류
사실 대한민국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주택이 있고 지금 현재도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절세 방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이라던지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할 때에도 현행법에 맞게 새로운 부분을 공부해야 하지만, 우선 오늘은 기존 2021년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아파트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5개 층 이상인 집합건물
2) 연립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건물
3) 다세대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도 4개 층 이하인 건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간주함)
4)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 해당)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건물
5)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주택
위의 주택의 종류 중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 다중주택 : 3개 층 이하 / 330제곱미터 이하 / 비독립가구 / 취사 불가 / 욕실 가능
▶ 다가구주택 : 3개 층 이하 / 660제곱미터 이하 / 독립가구 / 취사가능 / 단독소유
▶ 다세대주택 : 4개 층 이하 / 660제곱미터 이하 /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세대별 분양 가능
2. 준 주택
준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구분소유가 가능하므로 세대별 분양을 하고, 난방시설 및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역시 구분소유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은 난방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발코니 설치도 불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공인중개사 (D-304) 1차과목 부동산경제론(수요와 공급) (0) | 2021.12.29 |
---|---|
공인중개사 (D-305일) 부동산의 특성 (0) | 2021.12.28 |
공인중개사 독학 [D-306]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종류) (0) | 2021.12.27 |
[D-309] 부동산공인중개사 독학 기록 (부동산학개론) (0) | 2021.12.24 |
[D-309]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공부기록 (0) | 2021.12.24 |
댓글